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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전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써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이하 및 「각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며,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의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1. 목적

목적은 영리아닌 비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2. 명칭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자격, 입사,퇴사,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뿐만 아니라, 향후 법인설립 이후 법인관리업무로써 '허가의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 접수,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각종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등을 관장하고 있음으로, 주무관청과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주무관청의 주무부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많은 서류를 구비하고 설립절차를 꼼꼼히 이해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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