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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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