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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6대 뿌리기술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의 등록혜택과 발급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 등 타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의 산업을 말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뿌리기업 등록혜택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사업

-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

- 공통 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시 가점 혜택

- 업체별 외국인 신규 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 허용


뿌리기업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신청서류

1.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2. 매출액 명세서[서식2]

3.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4. 품목 설명서[서식4]

5.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1부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9. 경영지도사 등록증(필요시) 1부

10.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1부

11. 입금은행, 계좌, 받는 분, 보내는 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서식 1~4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출력

-품목설명서 : 뿌리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진, 공정에 대한 증빙을 포함 (품목설명서에 추가하여 별첨 가능)

 

뿌리기업 등록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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