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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등 동물 관련 사료제조업 등록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및 단미사료의 정의

◆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향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 배합. 보조사료를 말합니다.

◆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를 말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절차

◆ 단미사료제조업을 창업할 장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공장만 가능합니다.
◆ 시설기준은 사료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의 종류에 맞춘 시설기준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준비서류 및 등록절차

◆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시설개요서 (제조시설 내역, 사료공정도, 사업장 평면도 등)
- 사업계획서 (업체 일반현황, 사업목적, 판매계획, 원료수급계획, 자가품질계획 등)
- 기타서류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등록절차
- 사료종류에 맞는 시설기준 완비 (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현지실사
- 사료제조업등록증 수령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절차 시설기준

◆ 준비서류
- 사료제조업등록 신청서
- 제조시설 내역
- 시설배치도 및 평면도
- 사료제조 공정도
- 성분분석 위탁계약서

제조시설은 배합사료에 필요한 법적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배치도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향후 배합사료제조외 추가적으로 단미사료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다면 단미사료제조업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1.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2종(제조업)으로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저장시설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춰야합니다.
3. 배합.시설
공정도에 맞는 배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계량시설
5. 정선시설
제조과정에서 쇠붙이와 이물질을 제거 및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6. 포장시설
7. 분쇄시설

배합사료의 원료와 공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법적시설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제간식 및 사료제조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여 진행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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