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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급문의가 많은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서란?

사실확인서란 그 용어 그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작성 명의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그 확인서는 제3자에 대한 재판(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개인 또는 회사 간의 계약 또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친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되며, 한글과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됩니다.

- 사실확인서에는 그 확인서를 통해 작성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해 주고자 하는 요지가 누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사실확인서의 효력

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법률관계에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분명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효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임이 주지의 사실인바, 사실확인서는 부차적인 증거자료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관련 법령

-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법시행령 제21조(증명서의 발급 범위)에 의해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3조(증명서의 발급)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 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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