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여러사유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메뉴에서 이용가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1. 상호변경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재교부 기간 : 당일]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ㅏ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업종변경
8. 사업장 이전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재교부 기간 : 신청이로부터 3일]
11.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