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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라.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

나.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4. 유급근로자 고용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6.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check list

사회적기업 인증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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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라.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
나.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4. 유급근로자 고용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6.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check list


사회적기업 인증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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