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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주 사업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가능)

 

2. 정관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명칭, 목적, 사업내용, 수익 확보수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동일 지역에서 이미 등기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 신청은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 및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기인에게 발급합니다.

 

8. 사무인수인계 :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기인은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조합원은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10.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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