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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산지를 조림이나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 외로 사용하거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의 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1.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3.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4.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5.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면적에 따른 허가기준

1.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2.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2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3.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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