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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신청, 발급 할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소상공인확인서는 하기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

※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 대표자 본인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

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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