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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 행정사합동사무소 애드원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관할은 주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며, 교원의 경우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이 되고,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징게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가지가 있고,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는 강임·휴직·면직·직위해제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행위의 성질·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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