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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 교체, 안전관리(승강기안전관리법) 활동을 말합니다.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고속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입니다. 고속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이 상이하므로 승강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요건

1.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확인 합니다.​

전문건설업종들과 같이 기업진단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준비된 자본금이 승강기유지관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인력​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요청되는 기술인력 기준은 고속과 중저속 승강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고속승강기 :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으로 총 9인을 준비합니다

2) 중저속승강기 :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으로 총 7인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자격범위 확인에 필요한 기술인인력현황표와 교육증빙서류,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등을 준비합니다.

 

3. 승강기유지관리업 시설장비/사무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해당 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규정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용도부분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최종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겸용은 불가하며,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단독 공간을 마련하시며, 업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기기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장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중저속 공통으로 적용)​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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