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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시설물관리유지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입니다.

※ 제외되는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시설·장비가 있습니다.

1.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각각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3억원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 후 회계사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와 기술자 수첩 사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격으로 인정됨.)

 

3. 공제조합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조합신용등급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20~25% 이상을 전문걸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25%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0~25%를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1) 시설

면적의 제한 없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실 등이어야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

① 제출처 : 관할 등록기관 민원실

② 신청수수료 : 관할 등록기관 수입증지(20,000원) 부착

③ 처리기간 : 20일

 

​2. 건설업등록 수첩수령

① 교부기관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담당부서

② 등록증 수령시 준비사항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등록세 납부

 ⓒ 주택채권매입 : (불입 자본금의 2/1,000)

 ※ 금융기관에서 매입후 매입필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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