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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15.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 OO, 1층에서 OOOO(이하 ‘이 사건 집단급식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5. 21. 이 사건 집단급식소 현장 방문 점검 중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공동운영 집단급식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 ‘OOOOOO’, ‘OOOOO’, ‘OOOO’, ‘OOOOO’, ‘OO’, ‘OO’, ‘OO’, ‘OO’, ‘OOOOO’, ‘OOOO’, ‘OOOOOO’등 11곳(이하 ‘이 사건 미협약 산업체들’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2021. 5. 25. 사전통지 및 같은 해 6. 28.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9.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집단급식소를 개업하게 되어, 여러 모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각종 법령에 대해 유의하며 거래처의 공동운영협약을 각 산업체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규업체인 청구인의 식당에 회사의 고유정보가 들어간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음식의 질, 맛 그리고 가격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일정 기간 이용 후 서류를 넘겨주겠다는 업체들이 있어 부득이 공동운영협약 없이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일반 음식점이 없어 공동운영협약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에 방문한 외부 손님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그 외부 손님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은 고의가 아니라 비협조적인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공동운영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 위반 사항을 통보한 후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반을 모두 시정하였으며,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체와는 계약을 파기하여 해당 업체에는 음식 제공을 일절 하고 있지 않고, 영업장 곳곳에 일반인 식사 금지 푯말 등을 부착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식당 운영 및 학업을 위해 가계 부채가 상당하고 최근 추가적인 대출도 받았으며, 주거 환경 및 이 사건 집단급식소 영업 조건(월 차임, 인력)도 열악하고 매출 역시 많지 않은 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곤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수에서 비롯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 사항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을 공부하고 요식업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다수인이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의 주체인 산업체의 직원들만 해당되며, 해당 산업체의 직원들 외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경우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2020. 2. 28. 개정되면서, 구내식당의 범위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확대되면서, 타 산업체와 공동운영 집단급식소 협약을 맺었다면, 협약 맺은 산업체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영업자 ‘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공동운영 협약을 맺지 않은 이 사건 미협약 사업체들의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호 가목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2021. 5. 25.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산업체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10. 15.부터 이 사건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1. 5. 21. 현장 방문 점검 중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공동운영 집단급식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미협약 사업체들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5. 25.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9. 청구인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9.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과징금 산출방식은 청구인의 2020. 10. 15.부터 2020. 12. 31.까지 78일간의 매출액 45,862,182원을 일별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365일을 곱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출한 것이 약 214,611,492원이므로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 가. 중 7등급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1일당 금액을 31만원으로 계산하고, 영업정지 15일을 곱하여 4,650,000원이 책정되었다.

2) 청구인은 경험이 많지 않아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했고, 신규 업체이므로 거래처인 산업단지 사업체들이 맛에 대한 신뢰 등이 없어 협약 체결 없이 일정 기간 이용 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공동운영협약 없이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청구인의 규정 숙지가 미흡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협약 사업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집단급식소 개업일자가 2020. 10. 15.로 처분일은 개업시로부터 1년이 안 된 점, 청구인의 나이가 아직 20대로 어려 사회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미협약 사업체들 중 ‘OO’제외한 모든 사업체들과 현장 점검 이후 협약서를 체결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Ⅰ. 15. 마.(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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