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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

1.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입니다. 즉 시설 기준 등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용도에 적합, 주변환경(위생관련), 작업장시설 설치, 위생교육수료 등 여러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용도는 공장용도 등 정해진 용도에 맞아야 하고, 작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업시설과 독립된 건물에 만들거나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야 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구조물 등은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잘 갖추어야 하고, 특히 위생 관련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증 등이 필요하고, 등록이 되면, 유통기한설정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전점검사항

1.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공장 (500㎡이상, 환경관련 배출시설설치 인허가대상인 경우), 2종근생(제조업)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능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며, 녹지지역은 불가능합니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 등을 만들어야 하며,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등이 있어야합니다. 시설 설치하시기 전에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며,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건물위치 (작업장의 위치)
건물위치도 중요한데요, 독립된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시켜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은 다른 용도와 사용되는 장소와 벽,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청결도
오염 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 자체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환기도 잘 되어야 합니다.

3) 제조 가공실의 유무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의 재질) 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씻기 쉽고 열탕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구비서류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02-585-5052)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5. 시설개요서(도면포함) 등
6. 기타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시 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보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근거서류 첨부저장 등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
1. 영업주 인감증명서 ( 각종 날인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 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며, 관련 구비서류도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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