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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

1.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입니다. 즉 시설 기준 등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용도에 적합, 주변환경(위생관련), 작업장시설 설치, 위생교육수료 등 여러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용도는 공장용도 등 정해진 용도에 맞아야 하고, 작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업시설과 독립된 건물에 만들거나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야 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구조물 등은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잘 갖추어야 하고, 특히 위생 관련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증 등이 필요하고, 등록이 되면, 유통기한설정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전점검사항

1.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공장 (500㎡이상, 환경관련 배출시설설치 인허가대상인 경우), 2종근생(제조업)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능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며, 녹지지역은 불가능합니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 등을 만들어야 하며,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등이 있어야합니다.​ 시설 설치하시기 전에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며,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건물위치 (작업장의 위치)​

건물위치도 중요한데요, 독립된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시켜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은 다른 용도와 사용되는 장소와 벽,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청결도​

오염 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 자체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환기도 잘 되어야 합니다.​

3) 제조 가공실의 유무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의 재질) 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씻기 쉽고 열탕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구비서류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02-585-5052)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5. 시설개요서(도면포함) 등

6. 기타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시 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보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근거서류 첨부저장 등​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

1. 영업주 인감증명서 ( 각종 날인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 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며, 관련 구비서류도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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