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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도축장에서 구매한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구매한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 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

​1.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라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는데 도축장에서 구매하는 식육이나 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구매하는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이때 식육은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포함하며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대상이 아닙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 한, 즉 육 함량이 100%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육포장업과 식육판매업의 차이

1.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 경우,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 즉, 다른 식육판매점 같은 곳에 포장육을 뜯어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식육포장 처리업자는 생산한 포장육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1.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2.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3. 식육에 다른 첨가물들을 첨가하지 않아야합니다.

4.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 이어야합니다.

5.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6.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장시설0이어야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가장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합니다.

2. 작업장

1)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이 밖에도 식육처리 및 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합니다.

 

2)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합니다.

 

3)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합니다.

 

4)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해야합니다.

 

5)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않는곳은 제외됩니다.

 

6)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7)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이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8)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9)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합니다.

 

10) 냉동 및 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합니다.

 

11) 수돗물이나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12)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합니다.

-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해야합니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및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구비서류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서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시설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임대)

4. 건강진단서 사본

5. 축산물 위생교육증 사본

6. 사업계획서

7.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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