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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공동사업자로 경기도 ○○시 ○○읍 ○○○○로 0000에서 ○○○통영굴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5.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이 2021. 4. 12. 14:37경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사항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4. 28. 청구인과 청구 외 김○○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7.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같은 해 5. 20. 청구인 및 청구 외 김○○에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5,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농산’의 사소한 실수

청구인은 2021. 3. 27. ‘어리굴젓’의 양념으로 사용할 고춧가루를 주문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산’ 대표(청구 외 김○○)에게 주문을 하였다(갑제 호증: ○○농산 사업자등록증).

하지만 청구 외 김○○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1. 3. 15. ~ 3. 25.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3. 27.은 청구 외 김○○의 병원 외래진료로 직접 고춧가루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진료비 납입 확인서 참고). 청구 외 김○○은 본인은 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94년생, 27세)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의 주문을 받고 ‘○○농산’ 대표의 아들(청구 외 김○○)은 교통사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청구외 김○○을 대신하여 제품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청구 외 김○○은 ‘제품표시’ 스티커 부착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3. 27. 이 사건 업소의 ‘냉동창고’에 고춧가루 25kg 6포대를 가져다 놓았다.

청구인은 냉동창고에 배달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던 중 2021. 4. 12.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음이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25kg 고춧가루 2포대를 각각 1/2씩 사용한 상태였다(갑제8호증 위반확인서).

이후 청구인은 고춧가루 25kg 한글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7 1.일반기준 10호에서는 원인제공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거 여러 차례 ○○농산으로부터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고춧가루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이번 납품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없이 사용한 것이다. 고춧가루의 식품 표시사항 위반은 청구 외 김○○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은 ○○농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적발된 사항은 ○○농산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2 범위에서 감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감경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5,400,000원을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4) 청구인은 평소 ○○농산으로부터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사용해왔다. ○○농산으로부터 고춧가루 25kg 1포대 당 250,000원에 구입하고 있으며, 25kg 2포대를 각각 1/2씩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사용한 고춧가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합 약 250,000원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35,400,000원으로 140배가 넘는 금액이다.

청구인이 적발된 것은 ○○농산의 사소한 실수 때문인데 청구인이 고춧가루를 구입한 금액의 약 14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이익하다.

5) 청구인은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온 점(갑제13호증 모범업소 지정증),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음식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처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해당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식품(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을 사용하여 어리굴젓을 조리하는 등 명백하게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제공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사용하기 전 식품접객업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 제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명하는 공문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및 제16조 관련 규정 및 사유를 적시하였다. 또한, 행정처분명령서에 위반사항의 처분 기준 및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정된 과징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절차에 맞게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8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5. 2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0. 식품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ㆍ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11.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ㆍ축산물ㆍ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탄원서,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모범업소 지정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은 2021. 3. 27.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았는데, 위 고춧가루에는 제품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은 2021. 4. 12. 14:37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25kg 고춧가루 2포대를 각각 1/2씩 사용한 상태였다.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영업자는 충북 ○○시 ○○읍 ○○0길 00-0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산에서 제조한 중국산 고춧가루 25kg(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어리굴젓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중국산 고춧가루25kg 규격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보관량 :
25kg ×2개(미사용) , 25kg × 1/2 × 2개(사용중)

 

라) 적발 당시 청구 외 김○○은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4. 15.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 외 김○○이 2021. 4. 12. 14:37경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사항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같은 해 4. 28. 청구인 및 청구 외 김○○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5. 7. 피청구인에게 ‘○○농산에서 납품받아 사용한 고춧가루로 표시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업소 내에 고춧가루는 ‘중국산’임을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모범업소로 20여년간 지정·운영되었고 효행업소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화성시 맛집으로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부과를 원하나 과도한 과징금은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과징금 산출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 식품(고춧가루)에 대한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5,400,000원 부과처분
○ 납부기한 :
2021. 6. 21.까지
○ 과세기간:2020.1.1. ~ 2020. 12. 31.
○ 매출과세표준금액 : 1,629,551,887원
○ 산출내역
과징금 기준 18등급 해당(영업정지 1일 금액 : 118만원)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산출
30일 × 118만원 = 35,400,000원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2021. 5. 20. 청구인 및 청구 외 김○○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업소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금액은 1,629,551,887원이다.

자) 한편, ○○농산 대표인 청구 외 김○○은 2021. 3. 15.부터 같은 해 3. 25.까지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27. 위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 ○○농산 대표인 청구 외 김○○은 2021. 7. 5.자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픈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제품표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고춧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 확인하는 것이다.

차) ○○농산에서 통상 납품하는 고춧가루에는 ‘용량, 품명, 영업신고, 원산지성분, 제조원, 유통기한, 포장재질’등이 기재된 제품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카) 이 사건 업소는 2006.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된 이후 2020. 11. 18.까지 매년 모범업소로 재지정되었다.

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2차례 (2014. 9. 17.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0조를 위반에 따른 처분, 2019. 6. 19. 신고없이 영업장 후면과 컨테이너형 냉장고를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위반에 따른 처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없다.

2) 가) 먼저, 청구인은 ○○농산이 과실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7 1. 일반기준 제10호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농산에게 그 위반의 책임이 있고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 1. 일반기준 제10호는 식품등의 수입·검사·수가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품표시위반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서는 ‘식품 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제품표시가 있는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제품표시가 누락된 식품을 납품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산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왔는데, ○○농산은 청구인의 납품주문을 받으면 청구인의 냉동창고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농산이 납품한 고춧가루에는 ○○농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고춧가루 납품에 있어서는 ○○농산 대표가 아닌 대표의 자녀가 배달을 하면서 제품표시 스티커 부착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 외 식품표시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업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된 점, 피청구인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사건 위반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 내 설치되어 있는 메뉴 판에는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 감경한 15일로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역시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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