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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가 구 「직업훈련기본법」(1993. 12. 27. 법률 제463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3.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상 ‘직업훈련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169,436,5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0. 별지 압류목록 1번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5. 7. 28. 별지 압류목록 14번 및 1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총 15개 부동산, 이하 압류된 부동산을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하고,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27.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 해제요건인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압류는 조세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분담금채권에 기한 것으로 분담금채권은 조세채권과 달리 우선징수권이 없으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인 분담금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은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는바,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인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 체납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46조에서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73조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한 이 사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해제 사유인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없었고, 그 밖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구 「직업훈련기본법」이 위헌결정되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경우도 아니므로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76조 등에 따라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53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359조, 제382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447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구 직업훈련기본법(1993. 12. 27. 법률 제463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3. 1. 시행된 것) 제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 선고 결정문,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열람일시: 2019. 5. 10. 11:09:44)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 ○○○○建設 株式會社 (등기번호: 00####)
 본점: A시 ○구 ○○로###번길 #, ###동 상가 ***호(○○동, ○○아파트)
 목적
- 2. 주택건설업, 3.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5. 건설업(토목, 건축) (이하 생략)
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김○ (2017. 3. 31. 취임, 2017. 4. 14. 등기)
- 파산관재인: 권○○ (2019. 4. 29. A지방법원 2019하합## 선임결정 2019. 5. 9. 등기)
 기타사항
1. 1999. 3. 31. 11:00 A지방법원의 화의개시결정 (1999. 4. 7. 등기)
1. 1999. 6. 18. A지방법원의 화의인가 결정 확정 (1999. 6. 25. 등기)
1. 회사계속
2014. 5. 16. 회사계속 (2014. 5. 19. 등기)
1. 파산선고
2019. 4. 29. A지방법원 2019하합## 파산선고 (2019. 5. 9.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84. 3. 15.

나. 피청구인은 2002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분담금 미납액 169,436,570원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위 분담금 169,436,570원의 미납을 이유로 2014. 7. 10. 별지 압류목록 1번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5. 7. 28. 별지 압류목록 14번 및 1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A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는 결정으로 2019. 4. 29. 11:00 청구인의 파산을 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 청구인 대표인 ‘변호사 권○○’을 선임하였는데, 위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건: 2019하합##파산선고
신청인겸 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A ○구 ○○로###번길 #, ○○상가 ***호(○○동, ○○아파트)
선고일시: 2019. 4. 29. 11:00


주 문
1. 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권○○(사법연◇◇ 제##기)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1. 6. 30.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9. 6. 7.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7. 15. 11:00 A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라. 청구인은 ‘○○○○건설(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제목하의 내용증명우편물을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신: ○○지방고용노동청 A●●지청
 발신: ○○○○건설(주) 파산관재인 변호사 권○○


(중략)


3. ○○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의 압류현황
(‘별지’ 압류목록의 내용과 같음)


4. 압류의 해제신청
◈◈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환지처분 또는 현금청산이 진행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현금청산을 위해 압류해제가 절실한 입장임. 또한 ◇◇ ◇◇구 소재 및 ◉◉시 ◉◉동 소재 상가들도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압류해제가 필요한 상황임.
피청구인의 압류채권은 분담금이고, 폐지된 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부과된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징수할 수는 있으나(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압류채권은 우선징수권이 없으므로, 이는 파산채권에 불과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압류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같은 법 제447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변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주기 바람.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라.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인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개발향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금액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그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ㆍ규모별로 책정ㆍ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상 이어야 한다)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이하 ‘分擔金’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분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것)(이하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하고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제382조제1항, 제38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

5)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함.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6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후의 이자(제1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제2호), 파산절차참가비용(제3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제4호),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제5호),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제6호),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제7호)의 각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6)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르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같은 법 제476조에 따르면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제 변제한다.

7)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같은 법 제424조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47조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그 채권액 및 원인(제1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제2호),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제3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구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한 이 사건 압류는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분담금 징수결정액을 체납한 것은 2002년 귀속분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2014. 7. 10.(별지 압류목록 1번 내지 13번) 및 2015. 7. 28.(별지 압류목록 14번 및 15번)인데, A지방법원은 2019. 4. 29. 11:00 결정으로 청구인의 파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며, 동 조항은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의 원인과 압류 시점은 모두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9. 4. 29. 11:00 이전 즉 2002년, 2014년, 2015년에 이루어졌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및 제424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는 분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부과된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징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일뿐 이 사건 압류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성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파산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어 압류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49조제1항에도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징수액을 체납함에 따라 결국 압류에까지 이른 것일뿐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근거 규정은 없는바, 분담금 압류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하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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