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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약사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약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육로 00 ○○ 물류센터 000호(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청구인이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21. 4. 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위 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은 2021. 4. 2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이다. 청구인이 2020. 10.경 ○○약국에 덕용 500g 한방의약품과 외형이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제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사상약(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었다. 이 사상약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약품인 덕용 500g 제품과 형태, 포장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같아서 공급받았을 당시 당연히 일반의약품인 줄 알고 약국에 공급하였고, 공급 후 공급보고를 누락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전문의약품을 취급해 보지 않아서 전문의약품은 익일 보고해야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전문의약품 공급보고에 관한 지식이 없어 공급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이제 막 3년째 된 신생업체로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고 코로나 등 어려운 시장상황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전문의약품 출하에 따른 공급내력 보고시 일련번호를 누락하였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공급내역 출하시 보고제도는 일련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15. 11. 「약사법」개정, 2016. 1.부터 시범 시행, 2017. 7. 1.부터 모든 도매업체의 출하시 보고까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피청구인은 의약품도매업체의 준비여건을 고려하여 2017. 7.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제도안정화에 노력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4. 2. 개설 허가된 의약품도매상으로 「약사법」에 적법한 의약품판매질서 유지에 힘써야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자 및 종사자의 관련 법령 숙지는 의약품종사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전문의약품을 미인지하여 누락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청구인은 업무정지 15일에 대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미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21. 4. 26. 「약사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2021. 4. 27.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2021. 5. 11.까지로 하여 14일이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제출이 가능한 기간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전통지서 발송 전과 의견제출기간 중 청구인과 총 5차례의 유선통화로 처분절차 및 과징금 갈음 방법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갈음 절차의 미인지는 사실이 아니다.

4) 청구인의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제적·개인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동일 업종의 다른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도 개의치 않는 사례가 속출하여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행정청의 행정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법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면허ㆍ등록ㆍ허가의 취소,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완제(完製)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 일반의약품: 별지 제24호서식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②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과 감염병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약품의 공급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1.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문, 통화내역자료 등 제출된 증거목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2.부터 이 사건 소재지에서 의약품일반종합도매상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하반기에 ○○약국에 전문의약품 ‘양격산화탕’을 2020. 10. 26. 한차례 공급하였다.
다)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반기별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 하반기(7월~12월)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65% 미만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를 하고 있다.
라)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10월 한 차례 출하가 있었고,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산출기준에 따른 의약품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0.0%로, 2020년도 하반기 도매업체 행정처분 적용기준 65%에 미달하여 행정처분대상으로 확인되자 2021. 4. 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기준
(산식) 월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공급월의 수
(예시) 7월 50%, 8월 60%, 9월 70%, 10월 70%, 11월 70%, 12월 70%일 경우
2020년도 하반기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65%

 

마) 피청구인은 2021. 4. 9.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게 2021.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5.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완제(完製)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반의약품: 별지 제24호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①일반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2020. 10. 경에 공급한 양격산화탕 덕용 500g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약품인 덕용 500g 제품과 형태나 포장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같아서 공급받았을 당시 당연히 일반의약품인 줄 알고 약국에 공급하였고, 공급 후 보고를 누락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전문의약품을 취급해 보지 않아서 전문의약품은 익일 보고해야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이제 막 3년째 된 신생업체로서 코로나 등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과중하고, ②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제도는 의약품의 최소유통 포장단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의약품의 생산에서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의 전체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추적(e-pedigree)관리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 위조·불법 등의 유통을 차단 및 위해의약품 등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실시간 이력추적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이다.
(청구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 하반기(7월~12월)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65% 미만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여 보고한 것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라고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1) 「약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일반종합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와는 달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모두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약사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이 약사인 경우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나 관리자가 의약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라는 점과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 약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특히,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어, 제조·수입사는 2016년 7월에, 유통업체는 2017년 7월에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18. 12. 31.까지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어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었다는 점, 청구인이 의약품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2년 6개월(허가일 2018. 4. 18.이고 일련번호 정보보고 누락시점이 2020. 10. 26.)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 더욱이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제도는 의약품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라든지, 문제된 양격산화탕 덕용 500g이 일반의약품인 덕용 500g 제품과 형태나 포장을 구분할 수 없어 공급받았을 당시 당연히 일반의약품인 줄 알고 약국에 공급하여 일련번호 정보보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청구인은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누락에 대한 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지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업무정지 처분은 매출 감소, 기존 거래의 단절위험, 경쟁업체들 사이의 신인도 하락 등이 수반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약사법」 제81조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지식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절차에서 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어느 절차에서도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청구인의 전문의약품 의약품일련번호 정보보고를 누락이 약사법의 취지와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은 비록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제재처분을 받은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제재처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재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재처분을 받게 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2020년도 하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20년 하반기 동안 전문의약품 공급이 10월 1회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누락이 1회에 불과함에도 일련번호 정보 보고율이 0.0%가 되어 처분대상이 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의약품 일련번호정보 보고율 65% 미만만을 행정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 비율의 일련번호 정보보고 누락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같은 위반이 없었다는 점, 2019. 12.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2년여간 지속되고 이로 인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중소상인들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기존 거래관계의 단절 등으로 영업의 계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청구인에게 감경된 행정처분으로도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 보고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어 충분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약사법」상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공개제도 위반에 이르는 경위와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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