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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여행업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이란?

1. 여행업은 관광의 구성요소 중 관광매체의 역할로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대상)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의 중추사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관광진행법」에서 정한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 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세부종류 및 요건

1.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일반여행업'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현재 1억원인 등록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입니다. 현재 국외행업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등록자본금 1,500만원인 국내여행업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4,500만원의 등록자본금이 1,500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3. '국내여행업'은 변동없습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각각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행업 등록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인 경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예금잔액증명서(예금은행에서 발급)

5.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영업용자산명세서(원본)

6.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인 경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법인 인감증명서

5.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6.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원본)

7. 법인 대표자 신분증

8. 법인 인감도장

9.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법인 등기임원 각각 자필 작성)

 

 

여행업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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