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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의 보상가운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요건 및 손실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요건

1. 사업인정고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2)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3.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4.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 영업이익과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송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영업손실 평가

평가가액 = 영업이익 *보상연한(2년)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 ​

- 영업이익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영업이익 산정

1.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공고 / 고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실제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영업시설의 확정 또는 축소 기타 영업환경의 변동으로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실제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이나 시설규모 또는 환경의 변동 이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이익의 산정은 평가의뢰자 또는 영업행위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합니다.

4.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와 제시된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영업이익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및 기타 제시된 영업이익 등이 유사지역의 동종 유사규모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추정 매출액 /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 /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등을 적용하여 당해 영업의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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