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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로,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2. 6. 2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 것일 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본 업체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호 가목 1) 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나. 더욱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동표시기준 1. 표시방법 거목 1)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규정하고 각 목에서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가목),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나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다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라목),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① 청구인이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더욱 가중되는 점, ③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행정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감경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주문과 같이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제주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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