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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종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외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산림청,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지정가능하지만 부처형간 중복지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불가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 과 제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업등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2. 지정제한

1)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 까지 신청제한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 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및 요건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기준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타당성 등 사업내용의 우수성 심사

2.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3. 재정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가능 한지 여부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타당성,우수성 여부

5. 지역친화적,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분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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