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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알선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란?

1.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2.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3.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4.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5.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6.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 환자 유치란?

1.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2.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3.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4.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 제 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절차

1. 보증보험 가입과 자본금 구비, 사무소 설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①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서울보증보험, 1670-7000),

②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소명,

③국내에 사무소 설치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 / 일반여행업 등록증으로 자본금 서류 대체 가능​.

-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자본금 보유 소명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지만, 개인은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이미 일반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여행업등록증으로 1억원 자본금 소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요건​

- 가능하면 업무 특성상 일반여행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건축물용도가 사무실인 곳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만 원한다면 주택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사업자등록변경 등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업종 겸업 불가​

- 보험법상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5.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 COVID-19 이후로 초토화 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시에 제대로 된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계획과 목표, 고객 유치 및 응대 프로세스, 인력과 소요비용, 협력 병원을 기재하면 매우 좋습니다.​

6. 사업실적 보고 의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②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기관,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③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외국인환자 유치업신청 구비서류

[공통]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해야될 구비서류도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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