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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현재 국내인구중 65세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고령화 국가입니다. 이에 따른 요양원 설립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이란 질병이나 기능장애,심신쇠약으로 인해서 혼자 살기가 힘들도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서 의료복지 및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양원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5~9명의 요양원

2. 10명이상 30명미만의 요양원

3. 30명 이상의 요양원

요양원 설립자격을 살펴보기전에 가장 기본적인것은 시설의 기준입니다. 입소정원 5명 이상부터 9명 이하까지는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10명이상이라면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정해지는데 10명이상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침실, 사무소, 식당, 화장실등의 시설과 꼭 필요한 근무자인 의사 및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 큰 30명이상의 경우는 공동사용이 아닌 모든 시설의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요건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퇴 후 요양원 설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 시설기준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필요합니다. 이를 평수로 따져보면 1명당 필요한 건 7.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의 구분은 30명 미만 (10명 이상)과 30명이상으로 구분되며 요양원 설립요건에 알맞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침실과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요양원 직원배치

요양원 설립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설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영영사를 1명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명씩 추가배치 해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요양원 설립자격은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이 조건이 되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수월한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된다면 요양원 설립자격에 적합하지만 시설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요양원 설립자격은 설립할 시설과 자신의 자격,그리고 그에 맞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설립절차

1. 시설규모에 맞는 시설 갖추기

2. 설치신고서 및 필요서류 구청에 제출

3. 사업자 등록 및 통장개설

4. 신고필증 교부

5. 운영

위순서와 같이 먼저 시설규모에 맞게 시설 설치후 설치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한뒤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설립 제출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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