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그 수입을 위한 영업을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품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검사를 거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위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데 반해 위생용품수입업신고는 식약처장(관할 지방식약처)에게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창고 계약서, 교육수료증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요건
1.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
2. 사무소가 건축물용도에 적합할 것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창고등 신청하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가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불가함 .)
3.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4. 보관창고를 갖출 것 ( 수입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요건
1. 독립된 사무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정확한 지번 및 호수를 확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생용품수입업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입니다.
2. 보관창고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는데 창고는 사무소와 떨어진 곳의 창고를 임차하여도 괜찮습니다. 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하는데 임차한 창고라면 구분만 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라 함은 벽으로 막힌 상태로 문을 통해 드나드는 것을 말하고 구획이라 하면 커튼, 파티션 등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분이라 하면 테이핑 등으로 나누기만 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경우에는 벽을 세우거나 파티션 등을 세우는 공사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일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영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보세창고에서 직접 다른 영업자에게 물품이 전달되는 형식이라면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창고 임차한 경우)
3.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4.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증(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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