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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그 수입을 위한 영업을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품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검사를 거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위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데 반해 위생용품수입업신고는 식약처장(관할 지방식약처)에게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창고 계약서, 교육수료증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요건

1.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

2. 사무소가 건축물용도에 적합할 것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창고등 신청하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가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불가함 .)

3.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4. 보관창고를 갖출 것 ( 수입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요건

1. 독립된 사무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정확한 지번 및 호수를 확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생용품수입업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입니다.

2. 보관창고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는데 창고는 사무소와 떨어진 곳의 창고를 임차하여도 괜찮습니다. 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하는데 임차한 창고라면 구분만 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라 함은 벽으로 막힌 상태로 문을 통해 드나드는 것을 말하고 구획이라 하면 커튼, 파티션 등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분이라 하면 테이핑 등으로 나누기만 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창고를 임차한 경우에는 벽을 세우거나 파티션 등을 세우는 공사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일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영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보세창고에서 직접 다른 영업자에게 물품이 전달되는 형식이라면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창고 임차한 경우)

3.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4.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증(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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