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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업체처럼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 사무소 관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법령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교육이수증
신고서 제출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신고 심사 최대 2달정도 소요
신고 수리
(신고현황게시)
- 수리통지 공문 발송
-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홈페이지 -> 금융회사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영업 개시 - 명칭,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시 유효기간 만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구비서류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4. 신고인 및 임직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

6. 신분증사본

7. 교육이수증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종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령 준수 각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대표자 외 임원, 담당직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항 및 상호

결격사항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 말소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자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호

금융 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주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상호에 증권, 선물, 파생이나 금융투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등의 상호명이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을 등록해야만 쓸 수 있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같은 상호명도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등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영위 시 이용하시는 회원가입계약서와 이용약관입니다.

계약서에 1회의 정보이용에도 환불을 불가하도록 규정한다던가,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를 제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형태는 분쟁의 소재가 됩니다.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잘못된 유료회원가입계약서(또는 멤버십 계약서)는 한 번 잘못 작성된 경우 두고두고 이용자와 업체간 갈등을 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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