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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려고 하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해화학물질영업 허가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 종류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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