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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일정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수 있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서내에 표기된 서식을 말합니다.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확인자인 금융기관(법인)의 장 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빛 독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가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통지가 송달되어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게 되므로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법령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별표2])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주의사

채무자의 주민번호 확보가 필요하며, 채무금액은 기존에는 최소 50만원 초과(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초과)이어야 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금액은 최소 185만원초과(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10만원초과) 채권채무관계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후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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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일정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수 있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서내에 표기된 서식을 말합니다.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확인자인 금융기관(법인)의 장 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빛 독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가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통지가 송달되어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게 되므로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법령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별표2])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채무자의 주민번호 확보가 필요하며, 채무금액은 기존에는 최소 50만원 초과(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초과)이어야 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금액은 최소 185만원초과(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10만원초과) 채권채무관계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후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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