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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가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신문사업자

1.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 발행소의 소재지

-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요건

1. 발행인,편집인이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신규등록전 도메인이 있을 것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1.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청서

2. 인터넷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3.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4.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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