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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에게 한 2019. 9. 1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에게 한 2019. 9. 1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20.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문기자이던 사람으로 1993.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7.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10.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7. 20.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시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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