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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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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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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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