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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3. 10.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2021. 4. 6. 공단으로부터‘지체(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 통보를 받아 2021.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1. 7. 1. 종전과 동일한‘지체(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 발목의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장애인이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장애가 고착화되었고 모두 그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한다.

의무기록사본에서는 근전도 검사상 및 소견서상에서도 우측 발목의 발등 및 발바닥 굽힘 근력 모두 등급이 0~1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태와 완전 반대의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권리가 심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의사들이 이의신청까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

2019. 7. 1.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까지만 하여도 청구인은 하지관절 장애에 준하는 장애5등급의 장애인이었고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여 하지운동 기능의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져 이전 등급제를 적용하였다면 신체기능 장애로 인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보행장애로 인한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하지기능 장애인 중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등급)”이 아닌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등급)”인 점, 여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도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등급)”으로 변경 처분되어야 했기에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인 처분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청구인에 대한 판전을 변경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청구인에게 합리적인 처분으로써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 취지에 따른 재결을 간곡히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장애정도 심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 및 의견 요지(을 제7호증)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등급 심사 경과

(가) 원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1. 3. 10. 청구인의 장애정도 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여 2021. 3. 19. 의사 2인으로 구성한 1차 의학 자문회의, 2021. 3. 24. 1차 회의와 다른 2인의 의사로 구성한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X-ray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 장애 미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나) 이의신청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1. 5.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21. 6. 9. 1, 2차 자문회의와 다른 의사 2인으로 구성한 3차 자문회의와 2021. 6. 29. 1~3차 자문회의와 다른 의사 2인으로 구성한 4차 자문회의를 열어‘장애(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 장애 미해당’으로 판정하였다.

2) 장애심사의 적법성 판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감각손실과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력 측정치를 판정 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하며 이때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3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한다.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보행상 장애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3) ‘장애(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 장애 미해당

공단의 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2021. 3. 10.)상 척수원추증후군 및 신경근병증으로 ‘우측 하지 전반적 근력 약화(4등급), 발목 및 발가락 근력 0-1등급 평가됨’으로 기재되었고, 지체장애용 소견서(2021. 3. 10.)상 우측 하지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 4등급(정상 5등급), 발목관절 1등급으로 평가된다.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2018. 3. 2. ‘발목 근력 호전 없음’, ‘foot drop 지속’으로 기재되었고, 2018. 3. 6. 우측 발목 근력 배측굴곡/저측굴곡 각각 2등급, 2018. 3. 9. 우측 발목 배측굴곡 1등급, 저측굴곡 3등급, 2018. 3. 12. 우측 발목 배측굴곡 1등급, 저측굴곡 3등급 평가되어, 2018. 3. 27. ‘우측 발목 위약’, 후방인대골화증 요추 기타척수병증을 주소로 수술치료 받고 재활치료 위해 내원하였으며, 당시 우측 발목 근력 배측굴곡 1(T)등급(정상 5등급), 저측굴곡 4(G)등급 평가되어 우측 발목 배측굴곡에 대한 위약이 기재되었으나, 이후 2018. 3. 30. 우측 발목 근력 0등급 평가되었고, 2018. 5. 23. ‘족관절 위약’으로 우측 배측굴곡 뿐만 아니라 저측굴곡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로 기재되었다.

또한, 2019. 2. 28. ‘추후 지체장애 신청원함-등급 안 나올 가능성 설명함’, 2018. 5. 23. ‘족관절 위약’으로 기재되었고, 2019. 3. 7. 우측 발목 근력 배측굴곡 0등급, 저측굴곡 1등급, 2019. 5. 8. 우측 발목 근력 0등급 평가되었으며 2020. 1. 10. ‘우측 발목, 다리 위약, 보행 장애, 보행 이상- 절뚝거림’ 및 ‘우측 발목 보조기 PLS 착용’ 등이 기재되었고, 2021. 3. 5. 도수근력검사상 우측 발목 근력 1등급 평가되었으나, 근전도 검사결과(2019. 3. 6., 2021. 3. 9.) 신경손상정도(비복근, 장비골근 동원양상 (discrete recruitment pattern) 등)상 우측 발목의 신전근(배측굴곡) 마비소견은 인정되나 굴곡근(저측굴곡) 완전마비로 인정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경과기록 및 근전도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정확한 현재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하는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직접진단을 대체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상 우측 발목의 움직임, 보조기구 없이 실내보행하는 모습, 지팡이 짚고 계단 오르내리기 등 실외보행하는 모습 등 우측 발목의 기능정도,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측 발목에 굴곡근의 마비로 굴곡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우측 발목의 신전근 마비로 신전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으로 인정되어 우측 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보행상장애 N)로 결정하였다.

4) 결론

청구인의 2021. 3. 10. 장애등록 신청 및 2021. 5. 13.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였고, 2021. 7. 1.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에 따른 피청구인에 의한 ‘장애(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 장애 미해당’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지체장애인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2) 관절장애

(마)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제4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⑥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0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1. 3. 10.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2021. 4. 6. 공단으로부터‘지체(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 통보를 받아 2021.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1. 7. 1. 종전과 동일한‘지체(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지체장애 중 기능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팔, 다리의 기능장애라 함은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지체장애 중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대상 기준은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체(하지)기능장애의 경우,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또는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을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8. 요추부 손상에 따른 수술치료 이후 지속적인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 및 보행상 어렴움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 3. 초기 외래진료기록을 제외한 이후의 기록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측 발목의 굴곡 및 신전기능이 모두 소실 된 것으로 관찰된다. 2019. ~ 2021. 반복 시행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살펴보면, 신경전도 소견에서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마비소견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당시 시행된 근전도 소견에서도 해당 근육에서 비정상자발전위(ASA)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전위의 간섭양상(interference pattern)에 있어서도 우측 발목의 굴곡과 신전과 관련된 근육인 짧은발가락폄근(EDB), 앞정강근(TA), 긴종아리근(PL), 장딴지근(GCN)에서 현저히 저하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마비소견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발목 근력 중 신전근(저측굴곡)에 있어서도 2021. 3. 27 의무기록에 근력단계 4로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완전마비에 준하는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근전도 결과상 하지의 마비소견은 요추의 신경근 손상(radiculopathy)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요추 4번, 5번, 그리고 천추 1번 신경의 마비가 확인된 상태이다. 즉, 병태생리학적으로 같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 발목 신전근(저측굴곡)의 마비는 근전도 검사결과 소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제시한 근거 중 근전도 소견상 장딴지근의 불연속간섭양상(discrete interference pattern)이 관찰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근력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어 신뢰하기 힘든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발목의 완전 마비 시에도 지팡이나 상지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영상자료를 근거로 마비소견이 불완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보행상 장애인의 진단기준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발목 마비의 소견으로 근거리 보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원거리 보행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은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상기 청구인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5항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에 해당하며, 이는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나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장애정도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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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폐성장애’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살 이후부터 말을 하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현재까지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다.

2) 청구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은 또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로의 진로진학이 힘들다.

4) 현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월 우울증 의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증 소견으로 내원하여 2019. 9월까지 우울증 진단하여 치료 받고, 2020. 12월 진료기록지상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 중인 상태로 기재된 점, 2019. 8월 심리평가서상 주요우울장애, 반응성애착장애, 경미한 수준의 인지저하(경계선 인지저하 의증)으로 평가되었다.

2) 당시 청구인의 지능지수는 69로 평가되어 있으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수검태도 상태에서 심리평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축형으로 진행된 점, ‘지적잠재력은 IQ 70~75정도인 경계선 수준'으로 기재된 점,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상 확인되는 2015. 9월 지능지수 75(K-WISC-3), 74(KISE-KIT)로 확인되는 점, 2020. 12월 심리평가서상 지능지수 48, 자폐성평정척도 35.5로 평가되어 있으나, 지능검사 수행 시 소검사 전반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대부분의 검사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확한 지적수준을 반영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기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행동 특성 및 교사 의견서 상 함묵증, 강한 분노, 갑작스런 우울증세, 돌발행동, 진료기록지 상 발달력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자폐증과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상동 행동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나)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자폐성장애’신청을 받아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진단 및 기능 수준에 대한 고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 및 의사소통, 자조기능, 사회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 또래관계 등 발달의 전 측면에 걸쳐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학교 입학 이후에도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사회적 성숙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전혀 맺지 못해 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명백한 결핍(지속적인 언어 표현력과 이해력의 장애, 사회정서적 상호교환의 부족, 연령에 맞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결여, 사회적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함),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사의 협소(새벽부터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유희왕 카드에 몰두하는 등의 연령에 맞지 않는 관심사를 추구함,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의 거스름 뜯기, 책상과 걸상의 줄이 맞을 때까지 하교를 하지 못함), 인지적인 융통성의 부족(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해와 짜증으로 반응함) 등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증상들이며, 다른 신경발달장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자폐성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될 만한 발달력은 현재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지능지수를 산출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지능 수준이 정상범위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2년 사이에 지능지수가 69에서 48로 저하된 이유로는, ①지능검사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용 검사에서 성인용 검사로 이행된 것, ②지능검사에 임하는 태도에 의한 비일관성, ③우울, 불안 등 공존질환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능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능검사 상황에서 보이는 거부적인 태도 역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행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학령기 이후로 학습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동문제, 자해 등이 발병되었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검사를 권유받았고, 장애등급 판정을 지속적으로 권해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교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음에도 보호자의 불안이나 인식부족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것은 실제로 매우 흔한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아 왔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갖고 있는 기능의 장애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학업과 대인관계에 분명한 저해를 가져오는 수준이었던 사실에 대한 무엇보다 명백한 근거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GAS 35점 이하로, 최소 중등도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심지어 특수교육 체계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으며,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훈육이나 교사의 지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외형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자해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비교적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는 특수교육상황 안에서 개별화교육평가 맥락에서 기록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동일 연령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타 진단 및 공존질환과의 관계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있어왔던 자폐성장애와 지능의 저하 이외에도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우울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다양한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른 정신장애가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진단에 있어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동시에 이환될 수 있다. 즉, 이런 장애가 동반된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폐성장애의 진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동반질환들이 있을 때, 우울, 불안, 틱, 주의집중력 문제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 지침이므로 심사 결정 소견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분,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으로 관련 투약력이 확인되는 점은 청구인이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복수의 약물치료를 일정기간 이상 필요로 했으며, 약물의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의 장애 수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의 방증으로 보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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