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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폐성장애’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살 이후부터 말을 하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현재까지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다.

2) 청구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은 또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로의 진로진학이 힘들다.

4) 현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월 우울증 의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증 소견으로 내원하여 2019. 9월까지 우울증 진단하여 치료 받고, 2020. 12월 진료기록지상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 중인 상태로 기재된 점, 2019. 8월 심리평가서상 주요우울장애, 반응성애착장애, 경미한 수준의 인지저하(경계선 인지저하 의증)으로 평가되었다.

2) 당시 청구인의 지능지수는 69로 평가되어 있으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수검태도 상태에서 심리평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축형으로 진행된 점, ‘지적잠재력은 IQ 70~75정도인 경계선 수준'으로 기재된 점,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상 확인되는 2015. 9월 지능지수 75(K-WISC-3), 74(KISE-KIT)로 확인되는 점, 2020. 12월 심리평가서상 지능지수 48, 자폐성평정척도 35.5로 평가되어 있으나, 지능검사 수행 시 소검사 전반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대부분의 검사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확한 지적수준을 반영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기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행동 특성 및 교사 의견서 상 함묵증, 강한 분노, 갑작스런 우울증세, 돌발행동, 진료기록지 상 발달력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자폐증과 관련한 제한된 관심과 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상동 행동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나)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자폐성장애’신청을 받아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21. 2.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아 2021.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진단 및 기능 수준에 대한 고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 및 의사소통, 자조기능, 사회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 또래관계 등 발달의 전 측면에 걸쳐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학교 입학 이후에도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사회적 성숙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전혀 맺지 못해 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명백한 결핍(지속적인 언어 표현력과 이해력의 장애, 사회정서적 상호교환의 부족, 연령에 맞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결여, 사회적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함),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사의 협소(새벽부터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유희왕 카드에 몰두하는 등의 연령에 맞지 않는 관심사를 추구함,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의 거스름 뜯기, 책상과 걸상의 줄이 맞을 때까지 하교를 하지 못함), 인지적인 융통성의 부족(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해와 짜증으로 반응함) 등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증상들이며, 다른 신경발달장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자폐성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될 만한 발달력은 현재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지능지수를 산출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지능 수준이 정상범위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2년 사이에 지능지수가 69에서 48로 저하된 이유로는, ①지능검사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용 검사에서 성인용 검사로 이행된 것, ②지능검사에 임하는 태도에 의한 비일관성, ③우울, 불안 등 공존질환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능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능검사 상황에서 보이는 거부적인 태도 역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행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학령기 이후로 학습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동문제, 자해 등이 발병되었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검사를 권유받았고, 장애등급 판정을 지속적으로 권해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교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음에도 보호자의 불안이나 인식부족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것은 실제로 매우 흔한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아 왔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갖고 있는 기능의 장애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학업과 대인관계에 분명한 저해를 가져오는 수준이었던 사실에 대한 무엇보다 명백한 근거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GAS 35점 이하로, 최소 중등도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심지어 특수교육 체계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으며,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훈육이나 교사의 지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외형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자해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비교적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는 특수교육상황 안에서 개별화교육평가 맥락에서 기록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동일 연령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타 진단 및 공존질환과의 관계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있어왔던 자폐성장애와 지능의 저하 이외에도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우울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다양한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른 정신장애가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진단에 있어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동시에 이환될 수 있다. 즉, 이런 장애가 동반된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폐성장애의 진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동반질환들이 있을 때, 우울, 불안, 틱, 주의집중력 문제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 지침이므로 심사 결정 소견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분,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으로 관련 투약력이 확인되는 점은 청구인이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복수의 약물치료를 일정기간 이상 필요로 했으며, 약물의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의 장애 수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의 방증으로 보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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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결과의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도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심사 청구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정도심사 절차


장애정도심사 제출서류


심사결과 이의신청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심판제기시 전문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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