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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결과의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도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심사 청구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정도심사 절차


장애정도심사 제출서류


심사결과 이의신청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심판제기시 전문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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