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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르트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2004. 1. 16.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50%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6. 4. 7.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59% 제한되는 등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로 진단 받았다. 이후 우측 견관절의 후유증이 악화되어 2020. 1. 3. ◎◎◎◎병원 검사 결과 견관절부 운동가능범위가 총 230도로 54%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8.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고, 2009. 2.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20. 2. 5.자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장애)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수진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감소 및 통증 악화, 일하기 힘들다.

 

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원(B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08. 7. 15.)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방카르트 봉합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다시 탈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이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수술/시술일자(수술/시술명): 2002. 4. 1.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의료재단 ◎◎◎◎병원(B시 ◉◉구 ◉◉로 **소재)]

○ 소견서(2020. 1. 3.)

- 병명: 우측 견관절의 Bankart 봉합술 후 상태임,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향후치료 의견: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 진단서(2020. 1. 3.)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의학적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임

 

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B시 ○○구 ■■동 ###-## 소재) 장해진단서(2004. 1. 16.)

- 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술 후 상태, 2001년 12월 등 수차례 운동 중에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있어 2002년 4월 방카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탈구는 호전이 되었으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2003. 4. 30. 진찰 후 1차로 장해진단서 발부하였으나 그 후 운동 각도가 줄었다고 호소하여 재진찰 후 다음과 같이 관찰됨

- 견관절부 운동장애


AMA 기준 정상
피감정인 우측
피감정인 좌측
전방 거상(forward elevation)
0-150도
0-90도
0-190도
후방 거상(backward elevation)
0-40도
0-5도
0-45도
외전(abduction)
0-150도
0-90도
0-100도
내전(adduction)
0-30도
0-20도
0-40도
내회전(int rotation)
0-40도
0-40도
0-40도
외회전(ext rotation)
0-90도
0-5도
0-60도

○ ◆◆◆◆병원(소재) 후유장해진단서(2006. 4. 7.)

- 상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 후 상태)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병명으로 2006. 4. 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및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 상하지 수족, 척수관절의 운동범위(AMA식 평가):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수술에 의한 견관절 강직 및 신경부분 마비- 굴곡 80, 신전 10, 외전 65, 외회전 10, 내회전 40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제6급2항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 150, 측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6급 1항 71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인 경우에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이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8. 1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20. 8. 1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소견으로 ‘7급 712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8. 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의료재단 ◎◎◎◎병원 2020. 1. 3.자 진단서상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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