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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3.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21. #. ##. 16:00경 실시한 청구인의 장해각도판정 검사 관련 2분 분량의 CCTV 녹화영상물(음성녹음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정보 중 음성녹음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CCTV 녹화영상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위 규정 제28조 어디에 해당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이유 및 근거 제시의 추상성에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

 

나. 또한, 실체적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장해판정의 과정 약 2분간을 녹음 없이 녹화한 것으로서, 장해판정 방법 중 어떤 방법, 장해판정 개수 중 몇 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교 대조하는 자료로 쓰일 뿐이며 장해판정공무 수행자들에 대한 처벌 등에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할 경우 그것이 곧바로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4년도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에게 내부폐쇄회로 영상 공개가 있었는바,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가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측정방법 6가지를 모두 측정하여 총 385도의 운동범위를 확인하였다.

 

나. 현재의 장해판정위원회를 통한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업무체계는 2015년에 새롭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종전의 장해판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같은 정보공개청구 대상물인 CCTV 영상자료를 특정인에게만 공개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청구인 이외에 영상정보주체였던 자문의사 3명도 모두 CCTV영상자료의 공개에 부담을 느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 장애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좌측어깨에 대한 장해심사결과 ‘장해급여 미해당’ 결정을 받았고,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내용 : 녹화영상물 CCTV(음성녹음 포함)

○ 일시/장소 : 2020년(2021년의 오기로 확인됨) 2월 16:00부터 16:30까지 CCTV장해각도판정 행해진 공간

○ 대상 : 청구인의 장해각도측정 (2분 분량)

□ 공개형태 : 특정하지 않음

 

나. 근로복지공단의「보상업무처리규정」(규정 제1277호) 제1조(목적) 및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제20조)고 되어 있으며, 별표 2의 어깨관절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개정 2020.12.04.>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생 략
2. 측정방법
가. 팔
(1) 어깨관절
(가) 앞위쪽올리기(전상방) : 검사대 위에 누워 아래팔 손바닥 면이 검사대에 닿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의 중심에 맞추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측정한다.
(나) 뒤쪽올리기(후방) : 검사대 위에 엎드려 아래팔 손바닥 면이 검사대에 닿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의 중심에 맞추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측정한다.
(다) 옆위쪽올리기(측상방) 및 모으기(내전) : 검사대 위에 누워 아래팔을 차렷 자세로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 위에 놓고 옆위쪽올리기의 경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모으기의 경우 팔을 옆위쪽올리기의 반대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측정한다.
(라) 안쪽돌리기(내회전) 및 바깥쪽돌리기(외회전) : 검사대 위에 누워 팔을 90도 앞위쪽올리기하고 팔꿈치관절을 90도 유지하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안쪽돌리기의 경우 아래팔의 손바닥면이 검사대 위에 닿게 하려는 동작으로, 바깥쪽돌리기의 경우 아래팔의 손등면이 검사대 위에 닿게 하려는 동작으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음 -

 

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개최일자 : 2021. #. ##.

□ 재해자 개요

○ 성명 : 김○○(청구인)

○ 요양 내역 : 2019. 7. 16. ∼ 2020. 11. 16. (통원: 490일, 입원: 0일)

○○병원(비지정 산재의료기관)

 
구분
어깨관절(500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90.00
45.00
75.00
20.00
20.00
20.00






 

○ 주치의 소견 : 좌측어깨관절 정상 운동범위 500도 중 환자의 수동운동 범위는 270도로 측정됨

 

○ 참고자료 :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 통합심사결과 :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385도 (기준미달)

○ 심사위원 : 3명

구분
어깨관절(500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110.00
40.00
115.00
30.00
40.00
50.00






○ 심사결과의견 : 운동기능장해를 일으킬 만한 의학적 가능성 낮음

 

 

라. 피청구인은 2021.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에 의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 (음성녹음 자료는 없음)

 

마.「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98호, 2015. 1. 28.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신속ㆍ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기관의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장해판정위원회에 위언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장해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장해판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장해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제1항).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제11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관련 제3자인 자문의사 3명이 모두 CCTV 영상자료의 공개에 부담을 느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이 전자파일의 형태 등으로 공개되어 영상이 그대로 대외에 유포될 경우에는, 장해심사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자문의사의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업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청구인이 2021. #. ##. 장해심사 시 심사대상자로서 3명의 자문의사들과 이미 대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음성이 제외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며, 자문의사 3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정보공개 형태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공개 형태를 ‘열람ㆍ시청’으로 할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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