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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이웃주민인 청구 외 ○○○가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05년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6.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11.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척을 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청구인의 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도 아닌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하는 연수를 계수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척을 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므로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모든 사항은 공개신청을 한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므로 이미 처분 결과가 다 간 사항으로서 다시 청구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사람을 가지고 놀려

는 술수에 불과하기에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정보공개가 아닌 무작위 정보공개로 그린벨트라는 특정 제재구역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을 특정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2021.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청구인의 불법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내역을 공개하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 내역(개인정보 제외)을 행정정보 공개결정 처분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당해 정보공개의 제한이나 거부사유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청구인이 행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만 포함된 문서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아닌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서 행정기관이 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견이 행정관청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에 기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해 정보공개 대상문서는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시행문서가 전부이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적합한 행정조치다.

아울러 이러한 공문서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이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심판 청구인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취소처분 청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 외 ○○○은 2021. 2 .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6.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불가함.

- 개인정보 포함.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21. 3. 11.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생략)

가. 청구내용 : ○○시 ○○면 ○○리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내역(2005년 이후 ~ 현재까지)

나. 공개내용

1) ○○○○년~○○○○년까지 해당자료 없음

2) ○○○○년 이후 행정절차 시행문 사본 전부(개인정보 제외)

다. 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 / 우편 송부

라. 공개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21.04.15. 공

마. 공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생략)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지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 행위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보다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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