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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3.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21. #. ##. 16:00경 실시한 청구인의 장해각도판정 검사 관련 2분 분량의 CCTV 녹화영상물(음성녹음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정보 중 음성녹음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CCTV 녹화영상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위 규정 제28조 어디에 해당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이유 및 근거 제시의 추상성에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

 

나. 또한, 실체적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장해판정의 과정 약 2분간을 녹음 없이 녹화한 것으로서, 장해판정 방법 중 어떤 방법, 장해판정 개수 중 몇 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교 대조하는 자료로 쓰일 뿐이며 장해판정공무 수행자들에 대한 처벌 등에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할 경우 그것이 곧바로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4년도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에게 내부폐쇄회로 영상 공개가 있었는바,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가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측정방법 6가지를 모두 측정하여 총 385도의 운동범위를 확인하였다.

 

나. 현재의 장해판정위원회를 통한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업무체계는 2015년에 새롭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종전의 장해판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같은 정보공개청구 대상물인 CCTV 영상자료를 특정인에게만 공개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청구인 이외에 영상정보주체였던 자문의사 3명도 모두 CCTV영상자료의 공개에 부담을 느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 ##. 피청구인 장애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좌측어깨에 대한 장해심사결과 ‘장해급여 미해당’ 결정을 받았고,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내용 : 녹화영상물 CCTV(음성녹음 포함)

○ 일시/장소 : 2020년(2021년의 오기로 확인됨) 2월 16:00부터 16:30까지 CCTV장해각도판정 행해진 공간

○ 대상 : 청구인의 장해각도측정 (2분 분량)

□ 공개형태 : 특정하지 않음

 

나. 근로복지공단의「보상업무처리규정」(규정 제1277호) 제1조(목적) 및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제20조)고 되어 있으며, 별표 2의 어깨관절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개정 2020.12.04.>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생 략
2. 측정방법
가. 팔
(1) 어깨관절
(가) 앞위쪽올리기(전상방) : 검사대 위에 누워 아래팔 손바닥 면이 검사대에 닿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의 중심에 맞추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측정한다.
(나) 뒤쪽올리기(후방) : 검사대 위에 엎드려 아래팔 손바닥 면이 검사대에 닿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의 중심에 맞추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측정한다.
(다) 옆위쪽올리기(측상방) 및 모으기(내전) : 검사대 위에 누워 아래팔을 차렷 자세로 중립위로 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어깨관절 위에 놓고 옆위쪽올리기의 경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모으기의 경우 팔을 옆위쪽올리기의 반대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측정한다.
(라) 안쪽돌리기(내회전) 및 바깥쪽돌리기(외회전) : 검사대 위에 누워 팔을 90도 앞위쪽올리기하고 팔꿈치관절을 90도 유지하는 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안쪽돌리기의 경우 아래팔의 손바닥면이 검사대 위에 닿게 하려는 동작으로, 바깥쪽돌리기의 경우 아래팔의 손등면이 검사대 위에 닿게 하려는 동작으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음 -

 

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개최일자 : 2021. #. ##.

□ 재해자 개요

○ 성명 : 김○○(청구인)

○ 요양 내역 : 2019. 7. 16. ∼ 2020. 11. 16. (통원: 490일, 입원: 0일)

○○병원(비지정 산재의료기관)

 
구분
어깨관절(500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90.00
45.00
75.00
20.00
20.00
20.00






 

○ 주치의 소견 : 좌측어깨관절 정상 운동범위 500도 중 환자의 수동운동 범위는 270도로 측정됨

 

○ 참고자료 :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 통합심사결과 :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385도 (기준미달)

○ 심사위원 : 3명

구분
어깨관절(500도)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110.00
40.00
115.00
30.00
40.00
50.00






○ 심사결과의견 : 운동기능장해를 일으킬 만한 의학적 가능성 낮음

 

 

라. 피청구인은 2021.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에 의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 (음성녹음 자료는 없음)

 

마.「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98호, 2015. 1. 28.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신속ㆍ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기관의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장해판정위원회에 위언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장해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장해판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장해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제1항).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제11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관련 제3자인 자문의사 3명이 모두 CCTV 영상자료의 공개에 부담을 느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이 전자파일의 형태 등으로 공개되어 영상이 그대로 대외에 유포될 경우에는, 장해심사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자문의사의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업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청구인이 2021. #. ##. 장해심사 시 심사대상자로서 3명의 자문의사들과 이미 대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음성이 제외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며, 자문의사 3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정보공개 형태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공개 형태를 ‘열람ㆍ시청’으로 할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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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이웃주민인 청구 외 ○○○가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05년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6.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11.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척을 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청구인의 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도 아닌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하는 연수를 계수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척을 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므로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모든 사항은 공개신청을 한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므로 이미 처분 결과가 다 간 사항으로서 다시 청구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사람을 가지고 놀려

는 술수에 불과하기에 취소라는 재결을 구하는 바다.

특정한 정보공개가 아닌 무작위 정보공개로 그린벨트라는 특정 제재구역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을 특정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2021.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청구인의 불법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내역을 공개하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 내역(개인정보 제외)을 행정정보 공개결정 처분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당해 정보공개의 제한이나 거부사유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청구인이 행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만 포함된 문서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아닌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서 행정기관이 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견이 행정관청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에 기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해 정보공개 대상문서는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시행문서가 전부이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적합한 행정조치다.

아울러 이러한 공문서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이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심판 청구인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취소처분 청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 외 ○○○은 2021. 2 .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 내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2. 2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3.6.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불가함.

- 개인정보 포함.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21. 3. 11. 다음과 같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생략)

가. 청구내용 : ○○시 ○○면 ○○리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내역(2005년 이후 ~ 현재까지)

나. 공개내용

1) ○○○○년~○○○○년까지 해당자료 없음

2) ○○○○년 이후 행정절차 시행문 사본 전부(개인정보 제외)

다. 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 / 우편 송부

라. 공개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21.04.15. 공

마. 공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생략)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지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 행위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보다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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