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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지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신청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란?

전문지지식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시공자 또는 자격기준이 없는 컨설팅에 의존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3년 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도정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지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신청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요건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 5억원)

 

2. 인력확보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 5명 이상 확보

다만,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개까지 인정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분야나 건축분야 기술사(특급기술인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포함)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행정사

나) 정부기관·공인기관 근무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입 이전에 정비사업 용역 업체에서 업무수행 실적자

나. 상기 ① 및 ②는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④의 경우 2명까지만 계산함

3) 사무실 확보기준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성명

3. 법인등기부등본

4. 보유기술인력자격증

5.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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