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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가담하기는커녕 정부 출연금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주관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였는데 김○○는 자신이 과제 참여제한 조치 때문에 국가연구사업을 따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동안만 회사 대표자로 있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참여연구원 수준의 지식만 보유하고 있는 평사원으로서 매월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고, 회사의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제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16. 1. 20.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부정사용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은 모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여하를 별론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과제 협약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과제 수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 사업비의 상당액을 임의사용하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해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휴가신청서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관기관은 1991. 7. 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 2.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5. 4. 사임하였으며, 김○○는 2016. 5. 4.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5. 6. 1. ~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인 최〇〇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2016. 3. 10.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이 사건 주관기관(최〇〇)
○ ○○○아이티 주식회사 거래금액 : 3,068만 4,000원
○ 사실확인내용 : 본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이티주식회사와 7건에 거쳐 3,068만 4,000원을 거래한 바 있음. 구매물품은 대략 컴퓨터 20대 분량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들임(증빙서류에 거래명세서 등이 일부 누락 및 오류가 있어 거래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
※ 상기 부품들은 향후 과제 수행 시 조립하여 사용될 예정임(이 사건 주관기관 답변)나머지 조립된 컴퓨터의 수량, 사용처(목적), 사용자, 위치 등은 확인하여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과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과제 연구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는 상기물품들이 본 과제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뿐이고 나머지 조립된 컴퓨터는 이 사건 주관기관 본사(A ○○동)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장방문지 : 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소(B도 ●●시)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한 후, 청구인과 이 사건 주관기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함
○ 아래 사업비 집행 부적합 사유를 근거로 특별평가 결과를 판정함
- 구매품목 중 ‘범용성 PC부품 및 모니터’(3,651만 4,034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구매품목 중 ‘BROADCAST EQUIPMENT’(713만 5,800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아래의 사업비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진행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부적절 집행 재료비에 관련한 환수금액(4,364만 9,834원)

 

마. 위 라항과 관련된 정산금이 미납되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3. 10. 이 사건 주관기관 및 김○○에게 1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미납된 정산금 153,825,834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7. 12.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4.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비 유용 및 제재 현황>
○ (경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도점검 결과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특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2016. 4. 15.)
○ (부정사용현황)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PC부품, 모니터, BROADCAST EQUIPMENT)를 구입하는 등 총 4,364만 9,834원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부과(안)>
○ (부정사용 합계액) 4,364만 9,834원
○ (부정사용 출연금) 4,129만 5,929원
- 부정사용합계액(4,364만 9,834원) x 정부출연비율(94.6073%)
○ (제재부가금) 825만 9,185원
- 부정사용 출연금(4,129만 5,929원) x 부과율(20%)
○ (부과예정액) 825만 9,180원(원 단위 절사)
- 청구인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 최〇〇(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5. 9. 6. ~ 2020. 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21.부터 공황장애로 5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1. 20.부터 17일간 편집조현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편집조현병으로 40여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휴가신청서(2015. 11. 30. ~ 12. 8.) 사본에 따르면, 결재란이 담당, 팀장, 이사, 부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서명은 담당자란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메일계정(gmail)의 2015. 1. 21.부터 6. 29.까지 출력본에 따르면, 김○○가 보낸 메일에 청구인은 팀장으로, 김○○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도 김○○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관기관명(◇◇비전 또는 ◇◇비젼)을 검색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5. 2. 23. ~ 2016. 5. 4.)의 기사를 포함하여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김○○가 회장 또는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과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으로 나열한 점을 볼 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를 받은 휴가신청서 사본, 김○○가 자신을 회장으로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 김○○를 대표로 표기한 이 사건 주관기관의 보도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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