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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민간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고자 할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 물품 또는 기존 물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자 할때의 물품목록화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목록화의 개념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자료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물품목록화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명을 부여하는것 입니다.​

2.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고 구별하는 제도입니다.​

3.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됩니다.​

4. 물품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물품목록화 등록요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신규 취득한 물품이나 보유물품 중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조달업체(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체) 에 대하여 물품목록화를 요청하거나,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계약, 총액계약 등) 을 위해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조달청 업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품목록화 또한 물품등록 신청을 한후 조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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