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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ʻ추진위원회ʼ라고 함)는 ○○○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의해 2020. 3. 9. 구성 승인을 득하였다.

그 후 2020년 6월경부터 추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및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위원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0. 7. 23. 추진위원장 해임을 의결하고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0. 7. 28.자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진위원회 소집 시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소집절차 부적정,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자 선출 미의결 등 보완사항이 있어 구두로 보완사항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1. 민원을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20. 9. 5. 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추진위원 53명 중 32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되었고, 30명의 찬성으로 추진위원장을 해임 의결 후, 2020. 9. 9.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1. 18.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진위원회 소집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ˮ는 이유로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ʻ이 사건 처분ʼ 이라고 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0. 9. 5. 추진위원장 해임 의결사항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추진위원회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여기서 부위원장 등의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해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소집권한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의장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피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소집절차의 이행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추진위원장의 해임과 관련된 청구인의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에 대한 운영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추진위원회의 소집절차의 이행을 보완 요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0. 9. 5. 소집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 청구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추진위원회를 바로 소집하여 추진위원회 소집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영규정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추진위원장 해임이 적절하게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차례(1차 2020. 10. 7, 2차 2020. 11. 2)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제27조에 따라 2020. 11. 18. 반려처분 한 사건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26조 등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3. 9.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사실, 2020. 7. 23.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해임의결을 하고, 2020. 7. 28. 추진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실(1차), 추진위원회 측 의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9.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 처리한 사실, 2020. 9. 5.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해임결의를 한 사실, 2020. 9. 9.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한 사실(2차), 2020 10. 6.과 2020. 11. 2. 추진위원회 소집청구와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 요구를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20. 11. 18.자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0. 9. 5.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53명중에서 21명의 추진위원이 발의하였고,

32명이 출석(서면결의서 제출 21명, 직접 출석 11명)하여 30명의 찬성(감사 2명 제외)으로

추진위원장 해임결의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정해진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ˮ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ˮ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추진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위 운영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므로 부위원장 등이 추진위원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의장자격을 갖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운영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추진위원회 소집절차의 이행을 보완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5.자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먼저 추진위원장에게 소집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집된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해임결의가 적절하게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보완할 것을 2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은 결국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추진위원

장의 해임에 관한 추진위원회 개최에도 운영규정 제24조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다221030 판결은 원심이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데, 여기서 부위원장 등이 추진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해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소집권한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의장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안과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안건인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권한도 추진위원장이 아니라(운영규정 제2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한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2020. 9. 5.자 추진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으므로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소집을 하였고(위원장 해임 발의는 추진위원 21명이 하였음), 과반수 이상인 32명이 출석하여(서면결의 포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30명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하였으므로(운영규정 제26조 참고) 적법한 추진위원회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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