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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분을 위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

주류판매업 면허는 종류별로 면허 신청시 구비서류 또한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에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고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체인사업자평가서 사본(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나)에 한함)

-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을 하시면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40일이 소요되며 신청 시 종류에 따라 30,000원~50,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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