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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인 진정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인천시 **군에 거주 하시는 의뢰인께서 의뢰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인접토지소유자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의뢰인토지를 침범하여 토목공사를 한 경우인데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업무 처리와 인근토지소유자의 막무간내식의 업무진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사항에 대해 **군수님 귀중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진정서란?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합니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며 이러한 진정을 문서화 한 것이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는 크게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진실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실만을 기재하며, 증거를 준비하고 6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며,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은 내사 사건으로 수리분류하고 해당 사안에 참작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진정서 처리절차

1. 진정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등이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해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민원처리기관 선택

청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분류한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접수

신청완료, 접수여부 등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려준다.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며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진정서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합니다.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②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진정/청원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①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④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등이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할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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