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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떤 기업들이 발급받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더불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의 정의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대상 기업

1.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 독립성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을 것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최대주주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 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관계기업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래 업종 중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 사업개시일

위 세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내 자가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업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자가진단을 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관련된 관계기업이 중기간경쟁품목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진단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제외업종 여부, 업력 7년 이내 여부

자가진단 상세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요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창업기업확인 시스템 회원가입

2. 창업기업확인서 자가진단

3.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자료제출

4. 창업기업확인서 심사 (10일 소요)

5.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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