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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8. 27.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청구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조〇〇이 2018. 7. 16. 청소년인 손〇〇(17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캔을 5,500원에 판매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4. 5.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8. 인용재결을 하였고, 재결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8. 2. 청구인에게 다시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8. 21.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8년 7. 16일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 법원에서 무죄판결 행정심사위원회에서도 취소처분을 받았다. 위 내용을 피청구인은 재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문서 작성의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과징금을 보냈다. 이에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보냈고 다시 행정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1차 행정심사까지 청구인은 긴 시간 정신적 고통과 여러 차례 가게 문까지 닫아가며 도청까지 가야했다. ♤♤시 교육청소년과는 부서장 및 담당자는 또 ♤♤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나. 이 내용은 끝까지 ♤♤시를 상대로 싸울 것이다. 청구인 매장 운영자로써 해야 할 도리를 했다. 위조 신분증 소지자를 신고했으며 계산된 주류도 환불처리 했다. 저는 당당하게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기에 행정처분에서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 ♤♤ ♡♡로점에서 종업원(조〇〇)이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캔을 5,500원에 판매하였고「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100만원 부과)을 하였다.

나.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의거, 50% 감경대상이었으나 사전통지에 동봉한 감경신청서 미제출로 과징금 100만원 전액부과하였다.

다. 2019. 1. 15.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피청구인은 ♤♤시 평생학습문화센터장으로, “♤♤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 무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 처분은 절차적 흠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은 2019. 8. 2. 사전통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재처분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다.

라. 행정심판 재결 이후 재처분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시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위법을 보완해 처분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처분이다.

마.「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 포함)을 판매 할 수 없고,「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같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또한「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제3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조〇〇)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분증확인 등을 통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았으나 종업원(조〇〇)은 청소년 대상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아.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 ♤♤♡♡로점의 위반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우리시가 처분한 과징금100만원 부과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9조제6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ㆍ제2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8. 27.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통보내용 : 청구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조〇〇이 2018. 7. 16. 청소년인 손〇〇(17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캔을 5,500원에 판매함.

나. 청구인은 2018. 9. 4.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 사 유 :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조〇〇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의자는 현장에 없었던 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청소년인 손〇〇를 발견하고 재차 신분확인을 하고 손〇〇가 타인 의 신분증을 제시하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지방법원 ◐◐지원장은 2018. 10. 25. 청구인의 종업원 조〇〇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300,000원) 처분을 하였다.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7. 16. 22:00경 청구인의 편의점에서 청소년 손〇〇(17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캔을 5,500원을 받고 판매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2018. 11. 2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보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

마.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5. 1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 사건번호ㆍ명 : 2019-28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8.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하였다.

- 재결결과 : 인용(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무효)

아. 피청구인은 2019. 8.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보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

자.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취소된 내용에 대해 ♤♤시 평생학습문화센터 담당부서는 공문에 이름만 바꾸어 재처분 하려 통지서를 보낸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하게 판결을 받았고 점주로써 의무를 다했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차. 피청구인은 2019. 8. 21.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재결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다시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청구인이 다시 처분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에 따르면「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나, ♤♤시평생학습문화센터장이 처분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위법 무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9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2019. 7. 8.)에서 인용 재결이 됨에 따라「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처분을 한 것으로,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8. 7. 16. 22:00경 청구인의 ♧♧♧♧♧ ♤♤♡♡로점에서 종업원인 조〇〇가 신분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손〇〇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캔을 5,500원에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는 ♤♤경찰서 수사결과뿐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처분(벌금 300,000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5. 11.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에게는 술 등을 팔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청구인이 음주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청소년을 발견하고 신분 확인을 하였으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 한 점, 청소년이 구입한 주류 비용을 환불 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청구인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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