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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헬스장이나 PT샵 등의 체력단련 시설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1. 필수시설 기준

2.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 인원
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 시설업)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 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3. 기타 시설 기준

1)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며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면적 기준 500㎡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 기준 500㎡ 이상의 경우 운동시설

 

2)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 주차장 및 화장실

- 탈의실과 급수시설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조도기준

- 응급실 및 구급약품

- 환기시설

-안전 난간(계단을 제외한 높이 3m 이상 장소는 1.2m 이상의 안전 난간 설치 필요)

3) 관리 시설

-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 다만, 주차장 및 화장실/ 탈의실과 급수시설/ 관리 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이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기타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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